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인용 국민의힘 후보자 공문 지적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청구' 쟁점은 의견 갈려
2025-02-27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밝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했고,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