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적 이유로 법치주의 훼손, 파면되어야”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에 대한 입장 발표. “헌재, 대통령 파면 결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지켜야”
[뉴스엔뷰] 시민단체 경실련이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 대한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정치적 이유로 법치주의 훼손해놓고 아직도 정당하다는 대통령, 일고의 가치도 없이 파면되어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었다. 그동안 이루어진 변론에서 군의 국회와 선관위 출입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안하무인격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때나, 지금 고도의 통치행위를 했다며 강변하는 모습이나 행태에 변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여된 것은 상대를 힘으로 겁박하며 법치주의를 어긴 행위에 대한 반성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법을 어떻게 해석했든, 비상계엄은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 정적 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
파면 심판을 앞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언급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헌법 정신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개헌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드러난 정치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 파면 심판을 앞둔 대통령이 위기 타파용으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예고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었고,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공격한 것도 문제이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단으로 대통령이 국회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분명히 해줄 것을 믿는다. 흔들림 없는 결단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주주의에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