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불법 도박으로 기소

2013-04-09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방송인 김용만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13억 원을 배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통해 3년간 약 13억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     © 사진=뉴스1


아울러 도박판을 개장한 윤모씨와 도박에 참여해 온 유흥업소 종업원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주로 영국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벌였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매니저 등과 함께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는 EPL 경기를 보다가 매니저에게 온 도박 권유 문자를 보고 재미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스포츠 승리팀 예상과 판돈을 거는 ‘맞대기’ 방식을 통해 주로 도박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