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심 무죄…수사외압 의혹 밝혀야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해야

2025-01-09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1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의 무죄 결과는 이른바 ‘VIP 격노설등 수사외압 의혹 진실 규명에도 상당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지난 2023719일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21일,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날 10차례의 공판 끝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판단은 안 했다라며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박 대령이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며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