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이상민 공수처로 이첩
2024-12-18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검찰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중복수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첩 범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기타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소환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조만간 2차 소환장을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요청을 해야 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하게 된다.
공수본은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두 번째 사건이첩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