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2024-12-16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 = 뉴시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납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상장 법인인 남양유업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가장 급여 지급 후 돌려받기,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을 검찰은 파악했다.

2005년부터 20216월까지는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37000만원을 받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214월까지 회사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와 법인카드 등 합계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홍 전 회장의 범행에 참여해 기소됐다.

이밖에도 2021'불가리스 사태' 당시 남양유업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리스 사태'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남양유업 법인 등은 이 사건으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식품광고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각각 2000만원,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홍 전 회장과 박 전 연구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21'불가리스 사태' 이후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주식 양도 이행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 측과 갈등을 빚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앤코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대로 홍 전 회장의 주식을 매도하라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