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뉴스엔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장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혁신당은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절차가 완성돼야 승계가 가능하다"며 "그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현재는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되면 백 교수가 투표한다. 제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가 빨리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며 "오전에 선고 결과를 보고 법원, 국회, 선관위로 이어지는 절차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총선 당시 다음 비례 순번이 의원직을 넘겨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이 생겼음을 통보하고, 선관위는 의석 승계자를 확인한 뒤 결정 통지문을 당에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의 통지문은 국회의 궐원 통지 후 열흘 이내에 하게 돼 있다. 통상 의원직 승계 절차는 사흘 안팎이 걸렸는데 지난 1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경우에는 하루 만에 김근태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