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엔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210, 반대63,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 상설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대신 자율투표에 나섰다.
이에 김도읍, 김상욱, 김용민,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고동진, 권영진, 김기웅, 김종양 등 10여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191, 반대 94, 기권 3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으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