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뉴스엔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 요청'을 한 것일 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 앞에 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