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 3대질병 진단비'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4-09-24     보도자료 팀

[뉴스엔뷰]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 보장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 D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뇌혈관·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보 고객 67.7%3대 질병을 각각 별도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속성을 보인다. 이는 고객이 3대 질병 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 질병은 위험성이 커 모두 가입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DB손보는 암·뇌혈관·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과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했다.

따라서 이번 특약은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특별약관은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 질병 중 첫번째 3대 질병 발생 시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약관은 첫번째 3대 질병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한다. 3대 질병 발병 때마다 체증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