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순직해병 특검법, 또 거부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인사개입 등에 관한 진상규명 목적 이종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로비 의혹' 조사도 포함

2024-09-19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19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순직해병 특검법)'이 가결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부정한 이익 획득 의혹 사건(제1호 및 제2호)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제3호) ▲고가의 명품 가방 등 물품 수수 및 인사청탁 등 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사건(제4호)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8호)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등에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7호)다. 

대법원장이 4인의 후보자를 추천한 명단 가운데 교섭단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대법원장 추천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재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