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2024-09-12 이민정 기자
[뉴스엔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74) SPC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를 등을 내걸었다.
석방된 허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지난 10일 허 회장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그를 회유할 가능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허 회장은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