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여야 합의 1호 법안' 국회 통과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공개 박홍배 의원, “국민의 안전 및 알 권리 확보 기반 마련”

2024-08-30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그간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유독물질인 6가 크롬, 비소, 납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시멘트가 사용된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24년 3월 기준 19.4%로 약 4배 급증했다. 특히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각 시멘트 제조사가 공정에 투입된 전체 폐기물량과 중금속 함량만 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한편,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시멘트 업계의 강한 반대에 대응해 환경오염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막기 위해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1호 법안으로 그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됐으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