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

2024-08-27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이후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하라법은 2019년 고()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 어머니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밞자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법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한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전세 사기 특별법',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