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방통위⓶] 이진숙의 SNS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버려지기 싫은 이진숙의 계산된 SNS가 방통위 존립 위협
[뉴스엔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NS 활동을 이어가며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1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직무정지 상태에 있다.
역대 어떤 방통위원장도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 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같은 막무가내는 없었다. MB 멘토로 당시 최대 권력자 가운데 한 명인 최시중 초대 위원장도 그러지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중립의무를 내팽개친 SNS는 그의 처지와 상황을 반영할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4일 이진숙 위원장의 처지에 대해 "악역이 필요한 시기에 한 번 쓰고 버리는 카드"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한 일은 취임한 날,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고, KBS 이사진을 추천한 게 전부다.
이진숙 위원장은 MBC,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고 MBC, KBS를 이용해 정권에 대한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데 이용된 "쓰고 버리는 카드"가 된 셈이다.
이진숙 위원장이 SNS에 정치를 꺼내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여기 살아있다. 버리지 말라'는 의사를 극우 정치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의 생존 욕구가 반영된 SNS는 법률이 정한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비웃으며 방통위 기구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다.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밖의 방통위, 그 위상과 정치적 중립 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9조는 위원장 뿐 아니라 위원에게도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법(10조)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뿐 아니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도 위원 결격사유라고 적시한다.
방통위법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는 지를 드러낸 대목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정치적 중립에 엄격한 이유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위상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를 주관하는 국무위원회에도 업무 연결성 때문에 참관만 할 따름이다.
모든 정부부처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안에 있다. 방통위만 여기에서 동떨어져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위상이 있다. 바로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방통위의 의결이 가진 힘은 여기서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