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 ‘조회’의 다른 이름 ‘사찰’
야당 정치인 139명과 상당수 언론인들 상대 통신자료 조회
2024-08-10 서로라 영상기자
[뉴스엔뷰] 검찰이 야당 정치인들과 상당수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일 다수의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지난 1월 4일 이들의 통신 이용자(가입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인뿐만 아니고 언론인들, 그 주변 지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 당했고 그 수가 3,000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단순 가입자 조회'를 한 것"이라며 "조회 범위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에 한정되고 통화 내역은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공수처에 의해 통신조회를 당하자 공수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선 후보도 통신 조회에 대해 사찰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