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징역 35년
[뉴스엔뷰] BNK경남은행 직원이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회사 영업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약 11억원,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경남은행에서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약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만 1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 재산 구입에 156억 원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횡령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을 1300~14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수사 결과 범행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횡령액이 크게 늘었다.
이씨와 가족들은 이렇게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등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는데 2711억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골드바와 귀금속 및 고가 명품 등을 구입하는 데도 썼다.
한편 이씨를 도와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가족과 지인 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들은 이씨가 빼돌린 수표로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수억~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위조하고,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황씨는 또 지난해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 최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최씨는 황씨의 지시를 받아 PC를 포맷하고, 황씨가 도주 중이던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휴대 전화번호 2개를 개통해 준 혐의(증거인멸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