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통신조회①] 검찰,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왜?’
검찰, 주요 정치인, 언론인 등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논란’
[뉴스엔뷰] 검찰의 정치권과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정치권과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각 통신사를 통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해당 인사들에게 지난 2일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 당했다는 언론인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2회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는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6개월 통지 유예를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관련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현재까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추미애 의원 등도 검찰로부터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계의 경우, 인터넷언론사 소속 기자를 비롯 미디어비평 전문지 기자, 전국언론노조,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기자, 언론시국회의 등 언론시민단체 인사 등도 서울중앙지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의 이 모 기자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각 통신사로부터 획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며 “검찰이 언론계, 정치권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DB화 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업언론단체를 포함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