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방통위] 윤석열 정부의 ‘닮은 꼴’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원회 ①] 국회 청문이 요식이 된 방통위원장 임명...'군사작전'처럼 강행. … 이동관과 김홍일 그리고 이진숙까지
[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진숙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세 번째 임명한 방통위원장이다. 앞선 두 위원장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전 정권이 임명한 한상혁 전 위원장을 면직시키고 임명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4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사실상 탄핵됐다. 야당의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인물은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23년 6월 29일 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그해 12월 29일 6개월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인 셈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검사 시절 BBK사건 부실 수사와 이후 MB정부의 훈장을 받는 등 그 행적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당시 가장 큰 논란은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데 있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한 부장검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금융사건 수사 경험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으로 보내는 것만큼 황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홍일 위원장 역시 사실상 야당의 탄핵으로 물러났다. 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안 처리가 하루 앞에 닥치자 7월 2일 김홍일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해 탄핵을 피할 수 있게 해줬다.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와 판박이다.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요식행위가 된 국회 청문회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모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제출 법적시한을 넘길 경우 재송부를 요청하고 여기에 국회가 응하지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를 통과의례 정도로만 취급한다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이용해 국회 청문회의 통과의례 수준이 아니라 '요식 행식'으로 전락시켰다. 김홍일 위원장 임명 때부터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단 하루’로 설정해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최대 열흘까지 설정할 수 있다.
이진숙 위원장 임명 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진숙 위원장 청문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단 하루 기한도 주지 않은 셈이다. 30일 하루동안 국회의 공식 답변이 없자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31일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 발표전 출근한 이진숙 위원장, ‘군사작전’처럼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임명발표를 31일 10시에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9시 20분 경 출근차량에서 내려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장관급 인사는 대개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현충원 참배 등을 하고 발령부처로 출근해 왔다. 이진숙 위원장의 출근에는 이 과정이 끼어들 틈도 없었다. 이진숙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절차도 관례도 생략할 만큼 마음이 급했다는 방증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함께 임명된 김태규 위원과 함께 다시 2인 체제 방통위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방통위는 첫 안건으로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하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임명부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까지 모든게 군사작전과 같았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