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작사, '급발진' 조사자료 미제출 시 '결함' 추정

국무회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4-07-23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마련됐다.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합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결함 추정 요검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 제조사의 급발진 등 입증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특정 장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동차의 결함이라고 추정하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새로 마련되거나 강화됐다.

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도 신설됐다. 폐차처리 요청기간 내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300만원에서 200~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 시행된다. 결함 추정 요건과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내달 14일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