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대통령경호처 무혐의
피해자 신민기 씨, "대통령의 책임, 끝까지 이의 제기할 것"
[뉴스엔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대통령경호처 무혐의 처분 강력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월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하는 시점에 졸업생으로 참석한 신민기(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전산학부 18학번)씨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려다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했고, 이에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같은 달 20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파견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폭행, 감금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용산경찰서로부터 대통령경호처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대해 본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줃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처벌 받을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당일 경호처의 행동은 당연히 과잉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응다한 처분이 있어야 마당한데 경찰은 양쪽 모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무마하고 넘어가려한다"며 경찰이 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피해 당사자인 신민기 씨는 "시민의 자유를 짓밟고 법치의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은 이런 헌법의 가치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 지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