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상위 노출한 자기상품 매출액 76% 증가
[뉴스엔뷰]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 작성을 통해 자체상품(PB)과 직매입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조사됐다.
공정위는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게 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위에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의 노출수, 총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내부자료에 따르면 상품 총 매출액은 76.07% 늘었고 고객당 노출수는 43.28% 증가했으며 검색순위 100위 내에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은 56.1%에서 88.4%로 증가했다.
반면 쿠팡을 통해 중개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은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렵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하고,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도 해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팡이 이런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방식을 추가해 검색순위 조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임직원 2297명으로 하여금 PB상품 7342개에 구매후기 7만2614건을 작성케 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임직원 바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쿠팡은 다른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자사 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