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22대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재추진

해당 법이 통과되면 박종철·이한열·전태열 열사 등은 유공자로 인정

2024-06-11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22대 국회 상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부산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사진 = 뉴시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을 재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최종 폐기됐다.

전 의원이 재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박종철·이한열·전태열 열사 등은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문제 제기한 유가족 지원에 대한 조항을 대거 삭제하고 민주화운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안으로, 민주유공자의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 의원은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데 기여했던 분들에 대한 공을 국가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적인 명예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국회에서 20년 이상 숙의를 거쳐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의견도 법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도, 반대할 명분도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법안에 대한 어떠한 논란도 없애기 위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지원 혜택까지도 포기한 상태"라면서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