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대통령의 11번째 거부권 카드로 쓰일까?
국토부 박상우 장관의 신영부동산신탁회사 사외이사 이력 재조명 진보당 "거부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더 진일보한 특별법 재추진 할것"
2024-05-29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지난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공 매입해 피해액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30% 수준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대통령 거부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박 장관이 장관 재임 직전까지 13건의 신탁사기와 연루된 ‘신영부동산신탁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거부권 건의를 거론한 박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지금의 개정안 보다 진일보한 방안의 특별법을 만들어 빠르게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