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2024-05-14     이민정 기자

[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14일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 R11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뉴시스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대응을 마련한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다.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