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기업 활성화 위한 '지원전략 2.0' 발표
해외에서 번 돈 국내로 '자본리쇼어링' 유턴투자 인정
[뉴스엔뷰] 정부가 해외 진출한 기업의 '국내복귀기업(이하 유턴기업)의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유턴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한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또한,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행법상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 대해 구조조정 요건 면제 중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150억원·비수도권 300억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를 수도권 200억원·비수도권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을 현행 1종에서 8종을 추가한다.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을 돕고,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 ‘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22년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