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 만에 기후소송 공개변론 열려

김승원 의원,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 빠른 진행 촉구"

2024-04-25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후미디어허브 등 기후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 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 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5월 21일 14시에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