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기술 못 따르는 도덕성?
증선위, 오스템에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 정정 명령 ‘의결’
[뉴스엔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엄태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천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1년 2·3분기 횡령 자금 각각 450억 원씩 900억 원을 현금·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또한 증선위는 서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 등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관 대표는 회계 부서로부터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익 흑자전환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아내와 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회사가 상장폐지되기 전 팔아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피해 액수가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전직 재무팀장의 2천억 원 넘는 회사자금 횡령사건에 “재발을 막겠다”며 사과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엄 대표는 지난해 주총에서 3연임에 성공해,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특별히 내 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재무팀장 이 모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