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인플란트 前 팀장, '2215억 횡령' 징역 35년 확정
2024-04-15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를 사들인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상가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1채씩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추징금을 1심에서 선고한 1151억원에서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아 확정됐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최근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