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중흥토건 시정명령

2024-04-09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흥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중흥토건은 중흥건설, 대우건설, 헤럴드에듀, 세종이엔지 등을 보유한 회사로, 그룹 내 채무보증 806억원을 해소하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주회사-자회사, 지주회사-계열사, 자회사-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난 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중흥토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의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임에도 지난해 4월 그룹 내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않은 채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했다.

지난 202251일 기준 그룹 내 채무보증액은 총 806억원이었다.

중흥토건이 새솔건설(1725200만원), 중흥에스클래스(916800만원), 세종이엔지(756000만원) 등 총 402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고 대우건설은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PFV(150억원)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다.

중흥건설은 나주관광개발의 채무 18억원을, 나주관광개발은 중흥건설의 채무 84억원을 상호 보증하고 있기도 했다.

중흥토건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난해 5월말까지 중흥토건이 보증하던 채무 269억원과 헤럴드가 보증하던 채무 24000만원을 해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신고 당시 그룹 내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