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뒷돈' 공무원·교수 등 구속심사
2024-04-08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박모씨,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LH 공공 발주 감리 사업 심사위원이던 때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2020년 3월 LH에서 발주한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같은 기간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 박씨와 정씨는 각 참여업체 임원으로부터 5000만원씩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 KD,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전국의 건축사무소 17개와 LH 평가위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20~21일에도 서울, 경기 등 전국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