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횡령 혐의 서남대 설립자, 이번에도 보석허가 받나

2013-03-19     최준영 기자

[뉴스엔뷰] 1천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흥하(75)씨의 보석허가 여부가 세간의 뜨거운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9일 서남대 설립자 이씨와 송문석(59) 신경대 총장 등의 교비횡령 혐의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     © 사진=뉴스1


이씨는 이날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탄채 링거를 맞으며 대학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치료가 이미 끝나 전남대병원에 퇴원을 요구한 상태”라며 “주치의는 ‘이씨는 현재 영양제, 수면제, 두통약, 수액 등을 투여받고 있다’고 4일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수감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미 이씨에 대한 시술이 끝난 만큼 법원이 검찰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언급, 이씨를 구속수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국나이 76세의 고령으로 국립대병원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해 정당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해서 보석을 취소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검찰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항고한 만큼 상고심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씨는 서남대, 신경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총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빼돌린 돈을 아파트 구입비용, 차량유지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