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산업부 고위직 재취업…엄격한 기준 심사 필요"

2023-10-16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산업통상자원부를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 현재) 산업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94명이 산하기관, 자회사, 업무 관계가 있던 기업 임원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취업자 중 60.6%에 해당하는 57명이 산업부 출신으로 모두 강원랜드·가스공사·한국전력 등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주요 직위, 업계 5위권 로펌, 재계 10위권 이내 대기업, 유관 협회 등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전 등 공기업 출신이 16(17%), 한전 KPS 등 준시장형 공기업 출신이 13(13.8%), 코트라 등 준정부기관에서 5(5.3%),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기타 법정단체 출신 3(3.2%)이 취업심사대상인 유관 기관·협회·직무 관련성이 높은 기업 등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재취업하는 곳들은 모두 산업부 정책, 예산 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산하기관·기업·로펌들이다. 향후 직간접 혜택을 기대하면서 산업부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상황으로 카르텔, 방패막이 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공무 중 취득한 인맥과 정보를 활용할 이해충돌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더 엄격한 기준의 퇴직자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