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추진
2023-07-06 이민정 기자
[뉴스엔뷰]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언론보도에 따른 불안심리에 기인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은 고객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개인이나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에 한정하며, 신청기간은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