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77.3조원의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 보유
[뉴스엔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체율 급등과 수신잔액 감소로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가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5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일부 금고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현재 77조3000억원의 안정적인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합병되더라도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의 100% 이전·보호가 돼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합병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관, 기존의 금리·만기 등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금고에 이관되어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는 1983년 도입됐고, 은행권 등 他(타) 금융기관은 1997~1998년으로 새마을금고가 앞서 도입됐다.
또한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아울러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