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원

2023-06-15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로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 뉴시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계열사를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벌떼 입찰'시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아들들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분양대행, 모델하우스, 광고 등 일감을 몰아줬다.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이 100%, 호반산업은 차남 김민성이 90% 이상 지분을 가진 2세 회사이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공공택지 대규모 양도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공동주택 시공 사업기회 제공 등이다.

호반건설은 2013년 말~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후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23곳을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자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특히 장남 김대헌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2018년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까지 완료됐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다.

또한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8575억원, 분양이익 13587억원이 발생했다.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이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