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내역 '역주행' 사고…외부유출 조사

2023-06-09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사진 = 뉴시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8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1호기(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던 중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승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상자 14명 중 13명이 귀가했다.

이번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보조브레이크(역주행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사고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전국 역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6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탄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운영자(공사)는 영상기록에 대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에도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원본이 아닌 CCTV 화면을 재촬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법적검토도 의뢰했다.

한편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방지장치·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9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합격 유효기간은 올해 77일까지다.

또 지난달 10일 유지보수업체에서 실시한 월간 점검에서도 '양호'로 이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