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내역 '역주행' 사고…외부유출 조사
[뉴스엔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8시2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1호기(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던 중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승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상자 14명 중 13명이 귀가했다.
이번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보조브레이크(역주행장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사고조사를 시행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전국 역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6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탄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운영자(공사)는 영상기록에 대해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상 제공 시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에도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원본이 아닌 CCTV 화면을 재촬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법적검토도 의뢰했다.
한편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방지장치·보조브레이크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합격 유효기간은 올해 7월 7일까지다.
또 지난달 10일 유지보수업체에서 실시한 월간 점검에서도 '양호'로 이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