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하향 조정…'예방접종기획과' 신설

2023-06-01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되는 등 관련 규제가 대부분 완화됐다.

사진 = 뉴시스

병원·요양원 등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34개월여 만에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코로나19 확진 시 '7일 의무 격리' 조치가 '5일 권고'로 완화됐다. 또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학생이 확진될 경우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 받고,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해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예방접종기획과'를 신설했다.

예방접종기획과는 4급을 과장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의 도입 검토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접종전략 마련 국내외 신규백신 분석을 토대로 한 도입 타당성 검토 예방접종 효과평가 및 실시기준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