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검찰,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참고인 조사
2023-05-23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회장을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을 요구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놓고 호반건설 등이 구성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화천대유 하나은행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당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 측에 함께하자며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및 산업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부탁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 김정기 전 마케팅그룹장, 김정태 전 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곽 전 의원 부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