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과속 160㎞'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잉 충성' 직원…검찰 송치

2023-05-18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과속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이 거짓 진술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직원 김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9일 오후11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부장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23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다.

경찰은 김 부장에게 해당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결국 나흘 뒤인 27일 자수서에서 회사 대표의 개인 소유 차량이고 대표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