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취약계층 겨울철 가스요금 할인 50% 확대
2023-01-12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취사·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3만 6천원 할인된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현재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이달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