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금리 연 1.7%로 동결
[뉴스엔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1.7%로 동결됐다. 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4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26일,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도 오는 4일부터 6월22일까지 접수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금리(3.9~5.8%)를 2.9%로 낮춰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상환기준소득도 연 2525만원으로 종전 2394만원보다 완화됐다. 취업 등으로 생긴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미뤄준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특수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도 ICL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 설치된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일반상환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183개에 한정한다.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총 927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소득수준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금을 내기 전 늦지 않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