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의사 부족과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법나오나

2022-12-09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0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한 원내대표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번 공청회 대상  법안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이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해소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청취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청회의 진술인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 등 4인으로 구성되었고,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비수도권지역의 전문의료인 부족으로 지방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공공의대 설립 추진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