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추진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위주로 6~12개월 간 시행
[뉴스엔뷰] 최근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가진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 상황에 처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과 금융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존중받도록 시장 원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시적 면제 시행 이후 효과와 각 은행별 상황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입이나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은행연합회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다.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키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