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분담금 15억 떼먹은 도미노 피자, 공정위 제재

2022-11-17     전승수 기자

[뉴스엔뷰]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뒤 법정분담금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뉴스엔뷰 DB

청오디피케이는 70개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개선 공사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17일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201410월부터 2021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3800만 원 중 가맹사업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2800만 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시행한 '씨어터'(극장) 모델 전환 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모델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의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가 특징이다.

이에 맞춰 청오디피케이도 10개년(2014~2023) 계획을 세웠고, 매년 이행 현황을 감안해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했다.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발적 의사로 인테리어 공사에 나선 것처럼 꾸며 비용 분담을 피하고자 했던 의도로 파악된다.

여기에 특정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