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철회해야"

정부가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축부담금을 더 철저히 환수하여 반지하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9-29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정부가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축부담금을 더 철저히 환수하여 반지하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축부담금을 더 철저히 환수하여 반지하 등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제공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 발표는 사실상 재건축부담금을 무력화하여 조합원들이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처음 건설될 때부터 공공이 도시계획 변경, 주변 도시 가로 정비, 주변의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 각종 공공시설 설치 등을 통해 막대한 인프라를 깔아 지금까지 그 소유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재건축을 위해 용적률 상향, 종상향 등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개발이익 환수액를 대폭 면제 또는 감경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면서 “현행 공공기여 등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지난 수십년간 재건축 단지의 주택 가격이 수십배로 뛰어오르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는 목도해 왔다. 따라서 특정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준다면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현행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면서 “현행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 종료시점(준공인가일)의 주택가액에서 사업 개시시점(조합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액, 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을 계산한 다음 부과비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한다. 또한 2020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개정되어 재건축 부과 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조정하여 사업개시 초기의 주택가격상승분은 사실상 빼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 이번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단히 불합리하다”면서 “정부는 이번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악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지 84곳 중에서 38곳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지 중 절반 가량이 면제혜택을 받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추진 방향과 반대로 재건축부담금은 더 철저하게 환수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낙후 지역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