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외비 착복 정황 발견...징계없이 은폐
안민석 의원, 100여건 비리 및 규정 외 쌈짓돈 65억 적발
[뉴스엔뷰]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대가 법인화 전환 직전 2011년 외부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대외비로 징계없이 은폐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서울대로부터 받은<대외비. 서울대학교 산하기관 업무프로세스 및 경영감사 개선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산하 연구기관(20개), 부속시설(6개), 법인 및 기타(4개) 등 총 30개 기관을 3개월 동안 60여명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시설에서 91건, 부속시설 및 법인에서 43건 등 100여 건의 각종 유형 비리가 적발됐다. 검사 결과, 모든 연구시설에서 규정 외 부외통장이 적발됐으며 ▲18개 기관에서 부외수입 65억 규모를 쌈짓돈처럼 별도 관리하면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골프장·유흥업소·노래방 등 수 천만원의 사적 결제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업체에서 같은 물품을 구매하고도 구매단가 차이가 크게 발생했고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물품 구매, 지출 증빙 서류 부재, 쪼개기 결재, 인건비 및 수당 과다 지급, 직책수당 이중 지급, 불법 자문료 지급, 연구비 받고 성과물 미제출, 출장비 중복 청구, 상품권 과다 구입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
재정상 환수 및 징계 조치에 대한 안민석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울대는 “당시 컨설팅은 재정상 환수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며 “신분상 징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2011년 비리를 은폐한 결과가 10년 후 2021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사한 비리가 적발됐다. 58건의 각종 유형의 비리로 서울대 교직원 666명(중징계 1명·경징계 3명·경고 255명·주의 40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가 과거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느라 징계도 없이 대외비로 은폐한 것은 부도덕한 처사로 비리 구조만 키운 것”이라며 “서울대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비리를 은폐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