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멈춰야"

7월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1건의 사망사고가 증가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년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2022-07-28     김진수 기자

[뉴스엔뷰] 7월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1건의 사망사고가 증가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년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월에 발생한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반복되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

7월 들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년 대비 같은 기간 11건의 사망사고가 증가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년 대비 15건이나 증가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대표적인 기업이 쌍용C&E다. 2019년 12월, 2021년 5월, 2021년 7월, 2022년 2월, 그리고 지난 7월 20일까지 쌍용C&E 하청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 수차례 노동부 감독이 있었지 만 안전발판, 추락 방지망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 하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받고 있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법 제정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법 위반을 밥 먹듯 일삼고 있는 살인기업과 이들의 하수인 경총의 책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년 내내 고장난 녹음기 마냥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해서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떠들어대 왔지만, 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의무 이행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발판, 안전난간,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추락, 끼임으로 인한 사망이 상반기 전체 사망사고 원인의 56.8%를 차지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면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기본적인 법도 위반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탓하고 노동자 목숨을 짓밟아 이윤을 쌓아 올리는 기업들이 무슨 낯짝으로 처벌법 무용론을 입에 올리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경총은 노동자가 계속 죽고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 발령을 내린 날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자체 조사 결과 기업 피해액이 2,200억에 달한다며 작업중지권까지 무력화시켜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경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 공정에 대해 감독관 자의적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것, 작업재개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을 감내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 의견을 들어 제대로 대책을 마련했는지 심의하는 절차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출 근거도 없는 기업 피해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 절차를, 한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산재사망 사고가 적은 해외 국가 작업중지권 조항을 비교하면서 제도 개악을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노동부가 50인 이상 사업에 대한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르기까지 정부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줄곧 법 무력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정권 실세로 일컬어지는 법무부장관에게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를 운운하면서 사고 직후 진행되어야 할 사업장 감독을 차일피일 미뤘고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범죄자를 기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은 노동부가 법 위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14건에 대해 집단 간독성 직업병 노동자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서만 기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지어 유일하게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직업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대형 로펌을 통해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춘 것을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석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한 발 더 나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를 기소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기업 최고책임자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법안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재벌 대기업, 경총의 주장이 아니라 제정된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기조를 분명히 세우고 법 위반 최고책임자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고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