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강요, 이용자 협박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시장지배 사업자 지위 남용

2022-07-25     이민정 기자

[뉴스엔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공지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메타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민감하면서도 방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이용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제공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들은 개인정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맺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된 삶의 기록이 아닌가”라면서 “메타의 천문학적인 이윤은 이와 같은 삶의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메타의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동의 강요 행위를 규탄하며,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 측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 모든 정책이 ‘필수’로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및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39조의3조 제3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해당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나 콘텐츠, 서비스 내의 활동기록뿐만 아니라, 기기에 대한 세세한 정보, 심지어 기기의 신호, 이용자 위치정보 등 무척 민감하고 세밀한 정보를 모두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과 무관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그 수집이 강요되어야 한다면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메타는 이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 기록(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언론사 사이트 방문기록에서부터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기록, 게임을 한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그인하지 않아도, 심지어 메타 서비스에 계정이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수집된다. 문제는 메타가 개인정보처리자이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3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메타가 근거도 없이 방대한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0년 6월 23일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선택 가능성을 박탈한 착취남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검토하면서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 메타의 이번 동의 강요행위야 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