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기관 계약정보 공개해야...법률 개정안 추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22-07-22     함혜숙 기자

[뉴스엔뷰]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 뉴시스 제공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